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06 1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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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인지 시점부터 계산 의료사고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시점이 아니라 사고가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환자가 알게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6일 신경외과 수술사고로 배변장애 등을 겪은 김모(35.여)씨와 가족들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의 증상은 피고 병원이 김씨를 수술하면서 척수 신경을 과다하게 압박하거나 손상시킨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병원에서 94년 12월 퇴원해 더 이상 진료 받기를 포기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의 과실 여부와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소멸시효를 의사의 과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1차 수술을 한 지 8년이 지나 소를 제기해 그간 김씨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 등의 이유로 증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 92년 9월 이 병원에서 요통 등을 이유로 입원, 같은 해 11월까지 3차에 걸친 수술과 재활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으나 오른쪽 다리에 마비증세가 오고배뇨 및 배변장애 등을 겪게 되자 2000년 12월 병원측을 상대로 4억800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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