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화당(공동대표 박창화·정해훈)은 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하철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 대부분이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안전기준에 미달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전기준에 미흡한 전동차의 즉각적인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평화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조 및 장치가 안정운행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한다’는 도시철도법 규정을 위반한 채 전동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관계기관은 6일부터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전동차의 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할 경우 `서울지하철 운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운행 중단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평화당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지하철 1~8호선 전동차의 내장재 대부분은 플라스틱 계통인 FRP, 의자 쿠션재는 우레탄폼 등으로 화재시 쉽게 불이 붙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이는 차체 및 실내설비는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녹색평화당측은 또 “안전기준 제30조 1항에 `승객용 출입문을 차량 외부에서 수동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5~8호선의 경우 외부 수동장치가 승강장보다도 낮은 전동차 최하단부에 설치돼 수동으로 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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