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형 건설현장 근처에 몰려있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들이 구직자들에게 소개요금을 과다 징수하거나 근로자 공급 형태로 운영되면서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특히 현행법상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등록된 소개업소들조차 관행적으로 구직자에게 소개요금 전액을 받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직업소개업소 46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등록 소개 업소 776곳, 무등록소개업소 159곳의 위법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82곳이 형사 고발되고 88곳이 폐쇄조치 됐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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