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산 20억 압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04 1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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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수익 국고 환수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마약 및 마약대용약품 판매사범 7명이 불법판매 수익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등 재산 20억원 상당을 압류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마약사범들이 판매수익으로 자금세탁 등 과정을 거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검찰이 불법마약류거래방지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수사검사와 수사관 24명을 동원, 대규모 기획 수사를 벌인 끝에 압류조치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작년 11월부터 계좌추적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김모(34.구속)씨 등 마약사범 7명의 재산을 추적, 마약자금으로 획득,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과 현물, 은행예금 등 20억8100만원 상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이들 마약사범들이 유죄가 확정돼 압류재산 몰수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검찰은 중국 등 해외에 도피 중인 마약밀수·밀매 사범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한 뒤 추가 압류조치하고 이들의 자진귀국을 유도할 방침이다.

검찰은 “처벌위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수익을 추적·몰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실제로 마약사범들이 재산몰수에 대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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