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콜라텍은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해 온 일일찻집이나 호프집처럼 특정 장소를 빌려 노래와 춤, 공연등을 즐기는 것으로 한번에 수십∼수백명이 모이고 있다.
청소년보호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일콜’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학생들이 흉내내서는 안될 노예팅, 섹스머신, 키스타임, 담배빨리피기 등 일부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를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청소년 700여명이 참석한 `일콜’에서는 남녀학생들이 전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공연을 하기도 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이런 공연내용을 알면서도 장소를 빌려준 일부 업주가 청소년보호법상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 한 혐의로 입건돼 조만간 관할경찰서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으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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