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암관리법안이 오는 4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무료 암검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암관리법안은 암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검진대상자와 암의 종류, 검진주기, 검진방법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해 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다른 암은 40세 이상이 검진 대상이며, 건강보험공단이 하위 3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의 저소득층을 검진 대상으로 분류해 개별 통보해줄 예정이다. 통보받은 사람은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원하는 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05년에는 암 무료검진 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의 50%, 오는 2007년에는 100%까지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암 종류별로 주기를 정해 조기검진 사업을 하고 있으나 본인부담금(50%) 때문에 실제 수검자는 많지 않았다”면서 “암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수검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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