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특혜의혹 밝혀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02 16: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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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지구 일부 지주들만 신축 허가 <속보>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일대 70만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개발에 따른 사전정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출돼 일부 토지주들만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본보 2월 24일 17면 보도) 주민들이 시와 관계기관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시가 건축제한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주민들이 신청한 농가 건축물 허가건에 대해서는 난개발 우려와 역세권 개발계획을 이유로 불허한 반면 대형 할인마트와 특정 토지주들의 신규 건축물 허가는 내 줬다는 것이다.

이 지역 3개 부락 150여가구의 주민들은 ‘평택시는 주민합의 없이 추진해 온 땅 투기 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등의 내용을 담고 ‘지제지구 개발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유해달)’를 결성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는 자료를 통해 “시가 지난해 2월 지역 주민들이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갖가지 이유를 붙여 불허해 놓고 반대로 E마트 등 특정 토지주들의 신규 건축물 허가는 아무런 제재 없이 허가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시가 지제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주 및 보상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경기지방공사와 개발 이익금 25%를 챙기겠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앞장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시가 경기지방공사와 협약을 맺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를 논의했어야 했으나 오히려 주민들을 따돌리고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서민들을 죽이는 처사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은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는데도 이주 및 보상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지제역세권 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주 및 보상문제에 대해 경기지방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정태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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