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시가 건축제한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주민들이 신청한 농가 건축물 허가건에 대해서는 난개발 우려와 역세권 개발계획을 이유로 불허한 반면 대형 할인마트와 특정 토지주들의 신규 건축물 허가는 내 줬다는 것이다.
이 지역 3개 부락 150여가구의 주민들은 ‘평택시는 주민합의 없이 추진해 온 땅 투기 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등의 내용을 담고 ‘지제지구 개발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유해달)’를 결성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는 자료를 통해 “시가 지난해 2월 지역 주민들이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갖가지 이유를 붙여 불허해 놓고 반대로 E마트 등 특정 토지주들의 신규 건축물 허가는 아무런 제재 없이 허가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시가 지제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주 및 보상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경기지방공사와 개발 이익금 25%를 챙기겠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앞장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시가 경기지방공사와 협약을 맺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를 논의했어야 했으나 오히려 주민들을 따돌리고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서민들을 죽이는 처사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은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는데도 이주 및 보상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지제역세권 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주 및 보상문제에 대해 경기지방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정태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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