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62명중 찬성 158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특검법안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북 송금파문에 대한 특검 수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만약 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옷로비 의혹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에 이어 15대 국회 이후 네번째 특검제가 실시된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비밀송금된 의혹사건 ▲2000년 5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1억5000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정상회담 전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회장의 주도로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000만달러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2000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등 1억5000만달러 대북송금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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