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는 야탑동 초등학교 앞 나이트클럽 영업논란과 관련, “R룸나이트측이 룸살롱(297㎡)과 나이트클럽(285㎡) 영업허가 조건을 어기고 지난 12일 개업과 동시에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해 영업했다”며 “허가조건에 따라 26일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또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업주측은 이에 맞서 ‘조건부 영업허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최근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행정부에 제기했다.
업주는 또 ‘이미 다른 유흥업소가 같은 빌딩에 영업 중이고 주변 교육환경에 직접적 피해가 없는데도 전체 영업장 면적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아 막대한 영업손실을 초래했다’고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소측은 지난해 11월 룸살롱과 나이트클럽(각각 1200㎡)에 대해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비상 피난계단 미비 등으로 구청으로부터 반려당하자 비상계단이 필요없도록 영업장 면적을 대폭 줄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았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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