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동 그린벨트 곳곳서 불법전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25 1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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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서 축구장으로 형질변경하기도 서울시 관문에 위치한 송파구 장지동. 행정학교와 체육부대 인근 지역으로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에 군사보호구역이다.

이 곳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수십년간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은 엄두도 못 내고 자연녹지 상태로 현재까지 보존 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송파구와 장지동사무소 그리고 특정업자들는 편법을 동원한 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나산종합기업(주)이 장지동 357-1외 25필지 1만5000여 평의 ‘구 한보’부지를 2002년 3월께 매입, 소유권을 이전하자 이중 1만6735㎡를 콘테이너 및 건설자제 적치 용도로 허가해 줬다.

나산종합 k모씨로부터 임대를 받은 동화물류와 송파물류 등은 콘테이너 적치는 뒷전이고 그린벨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이삿짐, 생필품, 공산품, 수입품 등을 대량 보관하는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또 인근 357-6 일대 그린벨트지역도 강남물류 b모씨가 4229㎡의 적치허가를 내놓고 이삿짐과 생필품 등 각종 물류를 보관하는 상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송파구 장지동 사무소는 357-6 인근 부지에 주민체육향상을 빌미로 3000㎡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 해 축구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한보에서 물건적치 허가를 받아 사용해 오던 것이라 또다시 허가를 해줬다”며 “만약 업자들이 콘테이너 적치 외 변칙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부=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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