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 외국인 에이즈 환자는 모두 238명으로 이 중 115명(48.3%)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38명 중 205명이 본국으로 추방되고 11명은 사망, 4명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립보건원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 에이즈 환자 18명은 현재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에이즈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국립보건원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사무소가 강제 추방을 위해 신병 확보에 나서기에 앞서 종적을 감추기 일쑤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여권에 한국 체류 허용 기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공장 기숙사 관리자나 숙박업소 업주가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한 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에이즈 환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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