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출입구 부족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20 1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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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驛당 5.2개… 출퇴근때‘대혼잡’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이후 지하철 뿐 아니라 대형건물이나 지하상가, 공동구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방재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형건물이나 지하상가의 경우도 지하철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함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공동구의 경우 또한 지난 94년 종로5가 통신구 화재 사례 등으로 비춰 볼 때 전기나 통신 등 기간시설을 마비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대형건물이나 지하상가, 공동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246개 지하역사와 280㎞에 달하는 지하철 지하운행 구간과 함께 상당수 시민이 밀집하는 취약 지하시설이 64곳에 이른다.

지하철 또는 지하상가와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연결된 대규모 시설은 잠실과 영등포,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을지로상가, 강남, 동대문역 등 7곳이며, 지하상가같은 중규모시설은 29곳, 지하철과 건축물이 연결된 소규모시설은 28곳에 달한다.

지하 공동구는 공공용 공동구 5곳과 단독 전력구 80곳, 단독 통신구 67곳, 일반용 공동구 800곳, 일반용 단독구 6곳 등 모두 958곳 489㎞ 규모다.

서울소방방재본부가 중점 대상으로 관리하는 곳도 백화점이나 호텔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1174곳, 재래시장이나 윤락가, 쪽방, 비닐하우스 등 화재위험 시설 1766곳, 21층 이상 고층건물 1363곳,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비디오방, 찜질방, PC방 같은 다중이용업소 3만6843곳 등 모두 4만1146곳에 달한다. 여기에 위험물제조업소 9090곳, 방사성물질취급소 262곳, 유해화학물질취급소 674곳 등 위험물질취급소도 모두 1만26곳.

이처럼 화재 등 사건·사고때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는 ‘사각지대’가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데도 이에 대한 방재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하상가 같은 취약지하시설은 소방당국이 연 1∼2회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음식점이나 의류 등 상품과 내장재 대부분이 연소성이 커 불이 삽시간에 번질 가능성이 큰 데다 시설 취급 부주의나 불특정인에 대한 방화 등의 위험이 큰 데도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기타 건물이나 시설의 경우도 초고층·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배연설비 기준을 강제 배기방식으로 바꾸고 비상용 엘리베이터 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재 추진단계인 데다 정기적인 소방검사나 예방·경계활동도 이전 인천 호프집 화재나 성남 유흥주점 화재 참사 등에 비춰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대형화, 노후화 등으로 인해 대형재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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