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시민연대는 20일 양평군이 산림법과 그 시행규칙에 규정된 허가조건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주체인 ㈜대사개발에 규석광산 개발을 허가했다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작년 7월 시행된 산림법 시행규칙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을 위한 산림형질 변경의 경우 변경지 면적이 3만㎡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이 규정돼 있으나 양평군은 신청면적이 1만3408㎡임에도 불구하고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 업체가 지난 98년 광산개발을 신청했지만 양평군의 허가는 산림법 시행규칙이 마련된 후인 작년 2월 났다는 점에서 법률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양평군의 형질변경 허가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팔당상수원을 식수원으로 하는 2000만 수도권 시민의 공익을 무시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형질변경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평 규석광산은 건식채광방식으로 폐수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노출된 암반에서 중금속이 유출될 수 있고 토사로 인한 상수원 오염도 우려된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설명이다.
시민연대는 이어 “환경부와 경기도가 작년 8월 부지를 매입해 광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경기도가 비용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규석광산 공사가 계속돼 대규모 산림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