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들로선 사건 용의자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지하철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사망사고 보상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해 실제 사망자가 200명이 될 경우 보상금액은 1인당 5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유가족들이 집단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18일 사고직후 모든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이번 지하철 참사지역을 사상 세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상의 경우 지난 99년 6월 발생한 씨랜드화재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을, 같은해 10월과 2001년 5월 각각 일어난 인천호프집 화재와 경기 광주 예지학원 화재 피해자 가족들은 1인당 1억8000만원을 보상받았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망자는 평균 3억2000만∼3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국민모금에 의해 보상액수가 커졌다. 손배 소송은 지하철공사 등 주요 기관의 과실 책임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배상액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대체로 나이와 직업 등에 상관없이 ‘1인당 얼마씩’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나이 어린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의 경우 ‘나홀로 소송’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참사가 한 50대 용의자의 우발적 범행에서 비롯됐지만 지하철공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문철 변호사도 “소송으로 번질 경우 대구시와 지하철공사는 상법상 운송인으로서 전액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안전요원이나 방재시설 미비 외에 불이 번진 전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경우 기관사 과실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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