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폭행’장기화 조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8 18:09: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검찰, 사건 두달만에 약식기소 명령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까르푸안산지점의 고객폭행사건이 사건발생 2달여만에 검찰의 약식기소명령으로 결정됨에 따라 양측간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본보 12월 4일자보도)

고객과 까르푸 직원간의 분쟁으로 발생된 이번 폭행사건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강모씨와 까르푸안산지점과의 보상문제로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강씨에 따르면 폭행사건 후 까르푸측의 무성의한 자세에 대해 현재까지 3000여장의 목격자확보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사건 당시 젊은 점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주장하는 강모씨와 약간의 몸싸움만 있었다는 까르푸측의 상반된 주장은 지난 1월 30일 안산지검이 폭행 가해자인 손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약식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폭행사실이 인정된 만큼 이번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처분결과에 따라 피해자 강씨는 안산경실련과 시민단체 등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어 까르푸안산지점의 고객폭행사건은 차후로도 상당기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해자인 손씨마저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며 폭행사건이 일단 매장에서 발생한 만큼 까르푸매장 책임자에 대한 피해자 강씨의 보상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까르푸안산지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사건당시 생선판매부 담당과장이 정신적 충격으로 모병원에 입원 가료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합의시도가 피해자측의 합의사항 번복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며 회사측의 보상이 미흡할 시 직원들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까르푸안산지점 폭행사건은 생선을 사려는 고객 강씨가 점원 손씨로부터 생선을 뒤적거린다는 이유로 고압적인 욕설을 듣고 난 뒤에도 계산대까지 고객 강씨를 따라와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쌍방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사건으로 이미 지난 12월 27일에도 사건진행에 대해 보도된바 있다.
/안산=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