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장애인 차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7 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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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조사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일부 보험에 가입이 거부되는 등 민간 보험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국내 주요 10개 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지침 등을 조사,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를 신체질병과 구별해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체 장애인의 경우 ‘유진단’으로 명시, 보험가입시 장애의 상태나 정도 및 보험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나타났다.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사용하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의 경우 과거 보험계약 체결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장해항목 71개 중 57개 항목이 정상으로 완화됐지만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9개 항목이 여전히 보험계약 불가항목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4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설문결과,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등 대인배상특약 가입을 거절당했다고 응답한 곳이 30%에 달했고 113명의 장애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35.4%가 직·간접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가운데 그 이유로는 ‘장애’(77.5%)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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