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협 팜파라치’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6 15:50: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불법행위 유도한 뒤 함정단속” 약사들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고발한 팜파라치가 등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의사협회 소속 직원들이 약사의 불법행위 단속을 한 사례를 놓고 의·약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주 의사협회 소속 약국 불법진료 단속원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약국에서 약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다가 해당 약사에 의해 신분이 드러났다.

약사회에 따르면 의사협회 소속의 이 단속원은 지난 11일 오후 약국에 들어와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하루분 약을 달라고 했다가 약사가 낱알 판매가 안된다고 하자 집에 약이 있으니 하루분 약만 달라고 고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가 낱알로 해당 약 6정을 내주자 밖에서 대기중이던 다른 단속원이 들어와 ‘낱알 판매는 불법 아니냐’며 자술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약사회측은 말했다.

이들은 약사의 요구에 따라 명함을 건네줘 신분이 드러났는데 약사회 측은 이와 관련해 단속권한도 없는 의협직원이 약사의 불법행위를 유도해 단속하는 것은 신사적이지 못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익단체간 신사협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직능단체간 불협화음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자는 주장이 양분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측은 이에 대해 약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감시활동을 벌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사회측의 주장대로 불법행위를 유도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