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경찰청과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금융기관 강·절도사건의 피해액은 현행 경비업법에 따라 해당 경비업체가 피해점포에 모두 보상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5시1분께 화성시 동탄면 동탄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털린 현금 1627만원은 해당 경비업체인 S사에서 사건발생 당일 전액 보상해줬고, 지난해 11월30일 오전 3시8분께 용인 구성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털린 현금 306만6000원도 해당 경비업체인 C사가 전액 보상했다.
하지만 S사와 C사의 경우 S화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S화재로부터 전액을 보상 받았다. 따라서 이들 민간경비업체는 금전적 손실도 없고 민·형사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늑장출동 등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원= 권중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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