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이 산림개발 막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3 18: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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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등 유실수 벌채기간 묶여 막대한 손해 경기북부 산림농가들은 60년대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치산녹화와 당시 생겨난 산림법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관련법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산림농가들에 따르면 “당시 식목한 대부분의 나무들이 목재나 건축자재로 사용 하기는 강도와 나무특징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당시 생겨난 산림벌채기간에 묶여 용도변경 등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치산녹화 사업으로 60년대 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등 장기수를 비롯한 유실수, 속성수를 90%가까운 정부지원 금을 출현해 종류별 조림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당시 양주군과 포천군은 잣나무 와 낙엽송과 같은 장기수를 주종으로 조림하고, 전체조림 면적의 약70%를 잣나무로 조림하고 생산되는 열매를 농가의 중간 소득원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녹화사업당시 잣나무의 벌기령을 국유림 70년, 공·사유림은 40년에서 60년으로 정해, 산림훼손 등 각종개발 행위를 차단하는 관련법도 실제화 했다.

이에 산림농가들은 “중간 소득원으로 기대했던 잣나무열매가 농산물시장 개방이후 중국산이 대량 수입되고 있어 생산경쟁력을 잃었다”고 밝히고 “더구나 특성상 건축자재 및 각종용도로 참나무 및 소나무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전했다.

한편 군청관련자는 “현재 대부분의 잣나무 수령이 약40년에 해당하고 있다”며 “벌기령이 완료되는 20년 후부터 물량확보가 용이해 각종 가구자재나 쓰임에 용도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포천·양주=황종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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