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림농가들에 따르면 “당시 식목한 대부분의 나무들이 목재나 건축자재로 사용 하기는 강도와 나무특징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당시 생겨난 산림벌채기간에 묶여 용도변경 등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치산녹화 사업으로 60년대 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등 장기수를 비롯한 유실수, 속성수를 90%가까운 정부지원 금을 출현해 종류별 조림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당시 양주군과 포천군은 잣나무 와 낙엽송과 같은 장기수를 주종으로 조림하고, 전체조림 면적의 약70%를 잣나무로 조림하고 생산되는 열매를 농가의 중간 소득원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녹화사업당시 잣나무의 벌기령을 국유림 70년, 공·사유림은 40년에서 60년으로 정해, 산림훼손 등 각종개발 행위를 차단하는 관련법도 실제화 했다.
이에 산림농가들은 “중간 소득원으로 기대했던 잣나무열매가 농산물시장 개방이후 중국산이 대량 수입되고 있어 생산경쟁력을 잃었다”고 밝히고 “더구나 특성상 건축자재 및 각종용도로 참나무 및 소나무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전했다.
한편 군청관련자는 “현재 대부분의 잣나무 수령이 약40년에 해당하고 있다”며 “벌기령이 완료되는 20년 후부터 물량확보가 용이해 각종 가구자재나 쓰임에 용도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포천·양주=황종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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