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6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서씨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작년말까지 인천에 결혼상담소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등에 낸 `국제결혼 희망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윤모(26.노동.구속)씨 등에게 중국동포 여성과 위장결혼하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 입국을 희망하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역 중국동포 여성들을 꾀어 1인당 1500만원을 받고 윤씨 등과 위장결혼시켜 입국시켜 주는 방식으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윤씨 등은 위장결혼을 조건으로 돈을 받고 상대 중국동포 여성들의 현지 결혼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구청에 거짓 혼인신고한 혐의다.
위장결혼한 이들은 함께 살지도 않았고 일부 남성은 여성들을 상대로 위장결혼 사실을 관공서에 알리겠다고 협박, 용돈을 뜯는가 하면 성추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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