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때문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2 1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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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으로 몰린 20대 진범 붙잡혀 누명벗어 피해자의 진술 하나 때문에 강도강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 뻔했던 한 20대 청년이 뒤늦게 진범이 검거된 덕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12일 20대 여성 2명을 상대로 강도 및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이모(2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강도강간범이라는 파렴치범으로 몰린 것은 단지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는 부정확한 단서 때문이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이씨와 비슷하다고 판단, 불심검문을 통해 이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잠복근무나 사진을 통해 피해자들에게서 차례로 이씨가 범인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던 것이다.

이씨 역시 진술에서 범행을 부인하긴 했지만 경찰서에 나와달라는 요청에 자진 출석, 피해자들 앞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반성문까지 작성하기도 해 결국 작년 10월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작년 11월 진범인 강모씨가 붙잡히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씨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한 명의 주민등록증이 발견되고 이어 강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씨의 억울한 혐의가 풀어진 것.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없이 피해자가 용의자를 1대1로 대면한 상황에서 범인임을 확인했을 뿐이라면 피해자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결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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