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백화점등 조명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1 1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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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에너지절약대책 시행 정부 및 공공기관이 11일부터 승용차 강제 10부제 시행에 들어가고 주유소와 백화점, 자동차판매소의 조명사용이 18일을 전후해 제한된다.

또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시간이 제한되고 골프장, 스키장, 놀이공원, 영화관,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의 에너지사용시간이 통제되는 동시에 승강기 격층운행 및 승용차 강제 10부제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7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이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두바이유의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29달러를 넘어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에너지절약 2단계 대책 가운데 일부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연간 800t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쓰는 670곳을 대상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량의 20%를 깎아주고 승용차 강제 10부제와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조치를 정부·공공기관에서 즉각 시행키로 했다.

또 심야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5일부터 50kW이상 난방용 심야전력 신규신청을 받지 않는 동시에 현재 10kW이하 심야전력 설비에 대해 최대 50만3000원까지 면제해 주고 있는 표준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과 교육시설, 냉방용 심야전력은 계속 허용된다.

특히 전력공급시간 자동제어장치의 부착 대상을 모든 축열식 심야기기로 확대하고 심야전력 요금을 장기적으로 심야시간대의 공급원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소의 영업시간외 조명사용을 제한하고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 차량연료 판매소의 옥외조명을 주간에는 끄고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조치를 18일을 전후해 시행키로 했다.

이런 강제적인 시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에너지공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산자부는 또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유흥업소 네온사인 및 도심경관 조명 등 옥외조명 사용제한 △골프장, 스키장, 놀이공원, 영화관, 대중목욕탕, 찜질방 에너지사용시간 제한 △편의점, 상점 실내조도(照度) 제한 △고속도로 휴게소 옥외조명 제한 △도로 과다조명 소등 △승강기 3층이하 운행금지 및 격층운행 △승용차 강제10부제 전면시행 등의 조치를 상황에 따라 고시를 거쳐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라크전 발발로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경우 놀이공원 등 에너지소비가 많은 곳에 대한 에너지 제한공급을 비롯해 △대형사업장 전력 직접부하제어 △지역난방제한공급 △석유수급조정 명령 및 배급제 △제한송전 등의 시행이 검토될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두바이유의 10일 이동평균 가격은 29.34달러까지 상승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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