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회원, 대학생,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개강좌는 개별신청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선거연수원에서 강의를 실시하고, 시민단체, 대학교 등에서 20인 이상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일시·장소는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실시한다.
강좌내용은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유권자의 자세 ▲전자투·개표기 모의 투표 시연 등이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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