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의를 맡은 명한식 (주)네오친환경인증센터 친환경·GAP 인증 실장은 ▲GAP 인증 제도의 개념 ▲GAP 인증 절차·정책방향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을 설명했다.
GAP 인증제도는 정부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도입했다.
농산물 생산부터 수확·포장·판매 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위해요소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에 GAP 인증을 부여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이나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잔류허용기준을 0.01㎎/kg 이하로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농가소득을 늘리고,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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