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금’ 30% 정률제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05 1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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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진료비 부담만 커져 정부가 내년부터 외래·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환자본인부담금을 기존의 정액제에서 30% 정률제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건강연대는 보건복지부의 환자본인부담금 조정방안은 건강보험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본인부담만 늘리게 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는 보험 혜택 수준 개선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우선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면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벼운 증상일 때 병원을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중증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더 많은 진료비를 지출하게 돼 환자 부담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 확대는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보장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급여 항목의 서비스나 환자에게 선택권한이 전혀 없는 특진료 등 잘못된 구조로 인해, 국민들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50%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보건복지부가 고액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늘리려면 무엇보다도 입원, 수술, 중증 질환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은 약가 인하 조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근절, 적정진료지침 등을 통해 지출을 통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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