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先이자’ 고금리 횡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1 15: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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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비등 취급수수료 징수 신용카드 회원들이 카드론 이용시 카드사의 공시이율보다 최고 5%P가량의 이자를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카드사가 고객이 카드론 신청시 대출에 필요한 개인신용조사비등을 취급수수료율 명목으로 받고 있어 사채업자가 일반인에게 대출시 제하고 있는 선이자성격과 비슷해 고객의 실제 부담은 이보다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일 한국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 이용시 각 카드사가 실제 고객에게 부담하는 이율이 공시이율보다 최고 5%P을 상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카드의 경우 고객이 카드론을 신청하면 명목상 12.5%∼17.5%까지 여신이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이율은 이보다 2%가량 높은 13.07%∼19.29%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카드 역시 표면적으로는 카드론의 이자율을 8.5%∼19.0%까지 차등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이율은 8.50%∼23.32%로 최고 4.32%나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 국민카드와 현대카드 또한 카드론 공시이율이 각각 9.5%∼18.5%와 9.0%∼18.0%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최고 3.66%와 2.41%나 많은 이자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회사채나 ABS를 발행하거나 사채 등을 동원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취급수수료는 이같은 작업을 통해 대출해 주는 작업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도 “취급수수료는 대출업무의 기본 수수료”라며 “은행 CD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선이자성격의 취급수수료를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한다면 사채와 같다”며”이자란 조달금리에 파생되는 비용까지 계산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카드사가 공시이율이 내놓고서도 취급수수료를 또 받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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