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이로 미뤄 정연씨는 97년7월 K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 소원이 55㎏를 넘는 것’이란 발언은 거짓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연씨의 몸무게 공식기록은 83년 서울지방병무청 1차 징병검사시 55㎏, 91년 2월 국군춘천병원 병역면제 처분 당시 45㎏, 학업을 마치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 연구원의 신검기록”이라며 “징집면제 당시 45㎏이던 몸무게가 3년만에 무려 17㎏ 증가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연씨가 초청연구원으로 입사한 데 대해서도 “초청연구원 채용기준인 부연구위원은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충분한 연구경력 또는 전문연구원 5년이상 재직자”라면서 “따라서 박사학위 취득일이 94년5월로 돼있는 정연씨는 채용당시 학위취득자가 아니었고 스스로 제출한 연구성과를 봐도 충분한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당시 총리였던 이회창씨의 후광으로 특채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 단 한건의 연구성과도 없었던 정연씨가 1년후인 96년에 연구위원 대우로 승진했는데 이것도 후광이 작용한 것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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