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태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양주시청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말과 지난해 초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승진을 앞두고 기소됐으며 양주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주장하지만 밀접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신고,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