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트럭을 들이받은 현직 순경의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신 A 순경은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전날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 받았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순경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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