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8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청구 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1심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임기 전에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5년 9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부당 해임을 당했다며 총 8억7000여만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해왔고,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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