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경기지역 모 언론사 대표 등이 뇌물수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염 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염 시장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 사업 발표 전인 지난 2014년 3월 말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사업 부지 인근 입북동 토지를 부적절하게 거래했다는 비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제기한 바 있는 이 의혹은 2015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났지만, 올해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고발인은 염 시장이 개발정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의 결정에 대해 염 시장은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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