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재심사는 음식점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좋은 식단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에서 선정된다. 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실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재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지원 신청과 시 누리집을 통한 업소 홍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안심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는 제도로, 조리장 위생 상태와 식재료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85점 이상을 획득한 업소를 지정한다.
모범음식점과 식품안심업소 인증 여부는 매장에 부착된 현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지정 업소 목록은 남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식품안심업소는 네이버 포털과 배달앱에 노출되는 혜택도 제공된다.
2026년 10월 기준 남양주시 관내 식품안심업소는 총 441개소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남양주시청 위생과에 문의하거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과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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