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일수 기준 등을 충족한 구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퇴원일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은 1일 9만 4230원씩 연간 최대 14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조산원, 요양병원 등), 외국 국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취약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으로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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