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김포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및 지원신청,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사무의 위탁, 지도ㆍ감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우수업소 및 김포 맛집, 식품위생단체 등이 식품위생업소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위생관리에 따른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인증업소, 맛집 육성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제9조(지도·감독)에 따라 시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식품위생업소와 식품위생단체에 사업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투명하고 철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배강민 의원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제공하는 데 따뜻한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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