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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청소년상해단체보험 가입지원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양천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해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동성이 많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24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약 830여명으로 이미 전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입원 시 1일부터(180일 한도) 1만원 ▲골절진단금 10만원을 지원 등이며, 오는 5월1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
단,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 뇌전증 및 1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법적 제약에 따라 상해 사망보장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가입 기간 내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되지만 지원기간에 닫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립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단체보험 지원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지역내 454명의 장애 청소년에게 상해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관내 장애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구는 앞으로도 장애 청소년이 건강히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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