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집중관리 나서

최문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1-15 0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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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최근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집중관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집중대상자는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의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소유권자 중 2022년 10월에 발송된 정기분 고지서와 이후 12월에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소유자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154건, 5700만원 수준이며,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를 3월 초에 이행한다.

 

아울러 상습 고질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예금)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코로나19 등의 경기불황에도 성실히 납부하신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겠다”며, “체납고지서를 받으시면 가상계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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