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지난 10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뤄낸 반면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보상 등에 따른 공사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기반시설 조성 기금 조례'를 최근 제정·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도로를 비롯해 공원, 주차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 보상비, 설치, 정비, 개량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기금 집행은 오는 2024년부터이며,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31일까지이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보상비와 사업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기반시설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100만 대도시를 위한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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