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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문.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 하반기 85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1월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30일 구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지역내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며, 소상공인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인 사업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 도박·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다.
금리는 연 1.5%(2022년 한시 0.8%)며,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특히 융자한도가 ▲중소기업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융자 받은 기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 장소 또한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었다.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한은행 용산구지점이나 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이다.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은행권의 가용범위 안에서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창구를 다원화 해 지원문턱을 낮췄다"면서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한 확대해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는 융자신청업체 현장점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며 2순위는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
단, 여성기업가에 대해서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과 장애인사업자도 우대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긴 하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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