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7-10 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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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 모습.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역내 경찰서와 협업해 오는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시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해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를 적발하면 운전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말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31일 밤 수원남부경찰서와 경수대로 일원에서 첫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했다.

 

현장에서는 체납차량 10대를 적발했으며, 적발한 차량 운전자의 총체납액은 지방세 1000만원, 세외수입 300만원 등 1300만 원이었다.

 

300만원은 현장에서 징수했고, 1000만원은 납부를 촉구했다.

 

한편, 2022년 4월 말 기준, 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540대, 체납액 70억1600만원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7만2163대, 체납액은 113억53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반복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처분을 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분을 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다"며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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