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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한 김기정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의회 제공) |
[수원=임종인 기자] 김기정 경기 수원시의회 의장이 최근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창원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대표회장 13명이 참석하였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기정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제안했다.
김기정 의장이 제출한 결의문은 ▲수도권 지역 내 기업 규모별 중과세 완화 및 신도시 수용법인 중과세 완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물량 재배정과 경제 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 완화 ▲공장지역 내 공장 증설 시 규제 완화 및 수도권 행위 규제에 대한 역차별로 받는 부당한 불이익 해소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안건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지역적 특성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지정지역 재설정 및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보완하여 재심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 4대 협의체 중 하나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매월 각 시·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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