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14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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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맞벌이, 한부모(조손가족 포함)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서비스 등으로 운영된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60시간~월 200시간 이내(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 단위 추가)에서 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보육을 제공하고, 시간제서비스는 연 840시간 이내(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 단위 추가)에서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임시보육 등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 당 기본요금은 10,550원이며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15~8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은 본인이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3월 2일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아이돌봄 특례서비스를 제공, 이용요금의 40~90%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서비스 연 840시간 한도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아이돌보미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로 별도의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수료한 후 아이돌보미로 등록하여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고 활동한다.

 

유덕열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많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 걱정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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