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구는 이번 보훈예우수당 증액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서울시 등의 다른 보훈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2023년 1월1일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시로부터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구민들에게도 구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은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이며 서대문구가 앞으로 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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