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부 의식 제고·부담 경감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구는 납부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 연납 신청은 오는 2023년 1월20일까지 구 맑은환경과로 전화 또는 1월16일부터 31일까지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위해서는 오는 2023년 6월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혹은 폐차 등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연납고지가 취소되고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고지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3% 미만”이라며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연납 신청으로 작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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