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는 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7월부터 2개월간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6대를 영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9월 1일 2022년 하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인 차량 74대를 영치, 체납차량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체납없는 성남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체납기동징수팀 및 각 구청 체납세징수팀은 9월부터 시·구 합동 영치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30만원 미만 과태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액 분할 납부로 부담을 줄여주고, 고액·상습 체납자와 조세 회피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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