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의회가 최근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내부공무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와 승진·전보 임용기준, 징계,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2022년 인력관리계획안,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형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이후 시의회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마침내 출범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할 일 하는 의회가 되도록 인사위원회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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