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9월 말 울산 한 포장마차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 중인 경찰관을 모욕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