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2020년 12월부터 우선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시행됐으며, 단독주택은 오는 12월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품질 재활용 제품인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할 경우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연 2.9만톤에서 최대 10만톤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분리배출 방법은 음료, 생수무색(투명) 페트병 내용물을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해 뚜껑을 닫고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군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행됨에 따라 전단지 등 홍보물 및 이ㆍ통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시행되는 만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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