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방통행 지정은 다수 주민의 동의를 근거로 아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 가결된 후, 시에서 시설공사를 진행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또 교통질서 확립과 차량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배방읍 장재리 1523번지 배방신도시민원행정센터 주변 상가지역 34대 ▲법곡동 코아루 더파크, KD아람채, 신원더파크 2차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49대의 노상주차장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일방통행 시행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방해도 예방하고, 주차 편의 증대가 상가 이용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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