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오는 2023년 1월24일부터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앞서, 2019년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세대 등이 피보험자이며,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를 보장하고, 보장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다.
또한, 지난 4년간 지급실적과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 및 화재 화상수술비용 보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거나 지급실적이 없는 폭발·화재·붕괴 등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항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방법과 절차 등 구민안전보험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이길 바란다”며 “필요 시 구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단계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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