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도내 주유소, 사업장 등에서 유통ㆍ사용하는 경유 중유에 대해서 10월 한 달간 도내 전시ㆍ군과 합동으로 저황유 공급 및 연료사용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ㆍ수거 검사한 결과, 49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1% 이하, 중유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은 0.3% 이하이고, 8개 군지역은 0.5% 이하로 구분돼 있다.
유류 중 황 함유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매연,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게 되고 이는 대기오염 및 산성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은 “황 함유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불량 유류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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